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웨덴 동물 복지법의 주요 특징, 대한민국과의 차이점, 스웨덴 동물 복지의 특이한 점

by 별똥별v 2024. 11. 21.


1. 스웨덴 동물 복지법의 주요 특징

 

스웨덴은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동물 복지 법률로 세계에서 동물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면에서 세계적 선두주자로 꼽히며, 다른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동물 복지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과의 차이점 및 스웨덴만의 독특한 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동물 복지법(Animal Welfare Act)은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동물 복지법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농장 동물인 소, 돼지, 닭 등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풀을 뜯거나 땅을 파는 등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란계 닭(알을 낳는 닭)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은 금지되어 있으며, 돼지는 땅을 파거나 놀 수 있도록 짚 깔개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자주 운동해주어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장된 환경에서 키워야 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모든 동물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의료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농장 동물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방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유전적 질병이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번식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일부 견종에서 나타나는 단두증(짧은 코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순전히 미적 목적을 위한 반려동물의 귀 절단이나 꼬리 절단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술은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도축이 필요한 경우 도축 전 동물을 반드시 기절(스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동물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커스나 공연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종(예: 개, 조랑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농업청(Swedish Board of Agriculture)이 동물 복지를 감독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법 위반을 방지합니다.

 


2. 대한민국과의 차이점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적 체계 부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스웨덴의 동물 복지법은 포괄적이며 반려동물, 농장 동물, 야생동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동물을 감정 있는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며, 동물의 본능과 자연스러운 행동을 존중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주로 동물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비해 농장 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농장 동물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먼저 스웨덴의 농장 동물은 외부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과도한 밀집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장식 사육이 여전히 보편적이며, 동물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농장 동물 복지 인증제가 도입되었지만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도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충분한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는 6시간 이상 혼자 두는 것이 금지되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기니피그는 최소 2마리 이상 함께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한 규제는 학대 방지와 유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스웨덴에 비해서는 비교적 미흡합니다.

 

그 외에도 도축과정이나 동물번식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도축 시 동물을 반드시 기절시키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기절 없이 도축하는 관행도 금지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기절 방식이 권장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며, 일부 도축장에서 비인도적인 방식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동물 번식의 경우 스웨덴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무분별한 번식은 금지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일부 상업적 번식장이 규제를 받지 않아 과잉 번식이나 건강 문제를 가진 동물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스웨덴 동물 복지의 특이한 점


스웨덴은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될 만한 선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동물은 법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야외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모든 소가 야외에서 풀을 뜯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웨덴 방목권(Swedish grazing rights)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개는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동물(예: 기니피그)은 반드시 짝을 지어 키워야 합니다. 스웨덴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어린 시절부터 동물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웨덴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엄격한 사냥 규제를 통해 동물들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스웨덴은 동물 복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나라로, 동물의 본능과 생명권을 존중하며 철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스웨덴처럼 동물의 본질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동물 복지의 선진적 모델로,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반응형